검색결과2건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ing] 부동산감독원→분석원으로 바꿨지만…갑론을박 여전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본격화한다. 앞서 논의된 '부동산감독원'보다는 감독 수위를 낮춘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톤을 낮췄으나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해 이상 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감독기구 대신 국토부 내 분석원이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TF 팀으로 꾸려진 대응반은 국토부·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TF 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811건을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금융위와 국세청·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며 활약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불법행위,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응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홍 부총리는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의 인력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특정 기관이 부동산 거래자의 금융·과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대응반이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상 과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상시 감시 조직이 생기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이른바 ‘빅 브라더’처럼 통제하고 감시하려 든다는 비판과 반발도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개인 거래의 감독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번 방안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포착해 신속히 단속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 외부의 독립된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모태가 될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또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 자료를 내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교란 행위를 막는다는 당위성은 언제나 참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 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을 해야 논란이 되는 이른바 '빅 브러더' 등 여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07 07:00
경제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전격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면서 총회 등 일정을 열수 없게 된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는 4월29일 부터 적용 예정이었다. 국토부의 3개월 추가 유예 결정에 따라 오는 7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게 됐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위해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가 상한제 폐지 수순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3.18 15:26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